[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사육규모 25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어미돼지 1두)이 신고 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와 6.8km 거리의 방역대내 위치해 이동제한 중이다. 현재 긴급백신접종과 일일예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신고 즉시 현장 가축방역관이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위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사결과는 12일께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했다”며 “검사결과 양성이면 농장 내 사육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김포지역 소에서 감염항체(NSP항체, 6건)가 검출되는 등 해당지역 오염가능성이 있어 축산 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모든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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