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준용씨 소송은 권리 지키기 위한 것”…하태경 “더티 플레이 하지 마라”
靑 “준용씨 소송은 권리 지키기 위한 것”…하태경 “더티 플레이 하지 마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4.1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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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준용씨 소송은 청와대나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준용씨는 지난달 말 서울남부지법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부의장과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청년일자리 추경 결단 촉구 @뉴스1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등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더티 플레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 채용비리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가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페어플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직접 나와서 또 고소를 한다.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누가 믿겠는가”라며 “지금까지 문 대통령 측에서 저를 고소한 게 4번(한번은 고소 위협)이다. 모두 제가 이겼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이 5번째 고소다. 하태경도 적폐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다. 이번 고소도 본인이 결백하다는 새로운 증거가 없기 때문에 100% 제가 이긴다. 문준용씨 특혜 채용은 명백한 사실이다. 공소 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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