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재해 급증, 원인과 그 대안은 ?
건설현장 재해 급증, 원인과 그 대안은 ?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1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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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인건비 상승, 작업효율성,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대체 이유 등으로 장비의 사용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사진=김영찬 기자)
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사진=김영찬 기자)

박종국 경실련 국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안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고층화, 대형화, 기계화 되는 국내 건설현장 여건상 수백 명 몫을 담당하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으며 건설사와 정부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재해로 이어 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수십미터 창공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전도돼 인명피해 사고들이 발생하자 건설현장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불안하다고 딱히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게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조종원 및 작업자과실로 치부하기엔 정부와 건설사의 책임이 큰데,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대한민국은 법정은 원청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에 그치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작업 행위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부터 2017년 5월 까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사망사고는 23건인데 이 가운데 수사 중인 2건 제외하고 재판을 받을 것을 보면 건설사 원청을 기소한 15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벌금 12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 뿐이다.

박 위원장은 “사람이 죽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최대형량은 벌금이 고작이니 건설사들은 안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위험 작업의 외주화, 즉 다단계 하청이 건설현장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대한 의존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곧 국민생명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타워크레인을 원청업체가 직접 보유토록 하고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직고용을 통한 기능인력의 숙련도 교육 및 상시적인 안전교육 필요) △분리발주제도 도입(임대예약을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면 안전사고 예방) △주체별 처벌강화(편법 구조변경, 연식속임, 안전위반 작업, 봐주기식 검사, 노후장비 검사강화, 미검증 중국장비 단속 철저 등)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특수 장비들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 강화 및 유지관리 감독을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도 작업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설사는 ‘작업자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적정 임대단가 보장 및 현실성 있는 안전교육을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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