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단속…적발 시 최대 10일 운행 정지
16일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단속…적발 시 최대 10일 운행 정지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4.15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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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환경부가 16~20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차고지, 버스터미널, 주차장, 도로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240여곳이다.

특히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량과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 약 4만4000대를 중점 단속한다.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경유 차량이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다. (news1)

우선 전국 17개 시·도는 240여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 중에서 검사할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 현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검사한다.

배출가스 검사는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와 가스차는 일산화탄소(CO)·탄화수소(HC) 등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5곳, 울산시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중 총 6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장비(RSD)로 단속한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동호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동작대교 북단, 행주대교 북단, 행주IC, 울산 아산로 등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다. 동호대교 남단과 울산의 아산로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에 알려줄 계획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 운행 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린다.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 정지 명령을 받는다. 또 운행 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급가속 등을 하지 않는 친환경운전을 하고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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