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씨가 김 의원에게 주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김 의원은 대부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암호화 파일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받아보는 사람이 번호를 입력해야 읽어볼 수 있는 파일이 메시지로 간 것은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김씨 등이 매크로로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은 지난 1월17일 ‘평창 겨울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 댓글 공감수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5일 같은 카페 회원을 통해 매크로를 구입해 다운받았으며 17일 저녁부터 18일 새벽까지 614개의 아이디로 공감수를 높이는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가 기관이 중립 의무를 위법한 것이고 일반인은 정치적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크로를 이용해 공감수를 높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댓글을 많이 달았고 자신의 진영에 유리한 댓글에 공감을 누른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김씨는 자신의 카페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인사청탁을 한 내용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내용은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김 의원에게도 협박 뉘앙스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으나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많은 양이 남아있어 김씨의 추가 범행과 여죄는 좀 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 등 앞서 구속된 3명 외에 피의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5명은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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