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장 제출 마감인 지난 13일까지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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