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에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문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했다”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