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국토부, 경위 조사
미국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국토부, 경위 조사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8.04.17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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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진에에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 (news1)
조현민 대항항공 전무. (news1)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문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했다”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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