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인터넷 기사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의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조달한 박모씨(31·필명 서유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전날 경찰이 신청한 공범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드루킹의 지시로 매크로를 입수한 뒤 지난 1월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의 비판적 댓글 2개에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크로 입수 경위에 대해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느릅나무 출판사와 같은 건물에 차렸던 비누제조와 판매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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