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혐의’ 이명박, 5월3일 첫 재판…출석하지 않을 듯
‘뇌물수수·횡령 혐의’ 이명박, 5월3일 첫 재판…출석하지 않을 듯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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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법인자금 34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5월3일로 잡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월3일 오후 2시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1호 중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만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검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 (news1)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이 1994~2006년 조성한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됐다. 또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에게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총 67억7400여만원을 대납했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과 10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직임명과 사업편의 대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6230만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ABC상사 대표에게 2억원, 지광스님에게 3억원 등 총 36억623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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