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학대 피해아동 외상, 성트라우마로 성인기 까지 지속”...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 정책 토론회
“성학대 피해아동 외상, 성트라우마로 성인기 까지 지속”...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 정책 토론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4.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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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기자]한국아동보호학회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학대 피해아동이 겪고 있는 외상과 이에 대한 치유방안, 처우에 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함께 논의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 정책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 정책 토론회'(사진=김영찬기자)

△ “성학대 피해 아동, 심리적 외상 특히 심각”

이날 발제자로 나온 임예윤 박사(숭실대학교)는 ‘성학대 피해아동의 외상치유를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발표로 성학대 피해아동의 외상치유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임 박사는 “아동은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성숙이 덜 이뤄졌기 때문에 불안장애나 대인공포증, 우울증 발병 소지가 더 높아 심리적 외상이 특히 심각하며 성학대 피해 아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심장박동 증가 등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고 불면증, 식욕 장애, 무력감 등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기 성학대 피해는 아동에게 외상으로 누적 돼 성 개념이나 성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기에는 분노조절의 어려움이나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기에는 가출이나 약물과 같은 공격성, 품행 문제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임 박사는 특히 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 수사절차와 지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등 성학대 피해 아동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임 박사는 “성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치유를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며 성학대 피해 아동의 수사 과정부터 지원까지 전담 해 도와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입을 위한 방문 상담 서비스 확대 등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임 박사는 “성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 치유를 위한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은 피해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지지체계에 대한 접근, 사례 관리,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박사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분위기는 성학대 피해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며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 “피해아동의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2017년 경찰청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현황 분석 결과 6,796건(2013년), 10,027건(2014년), 11,715건(2015년), 18,573건(2016년)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학대는 242건(2013년), 308건(2014년), 428건(2015년), 487건(2016년) 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온 김봉수 김천대학교 교수는 “아동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은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추후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심리적 장애를 보이며 휴유증은 성장기 아동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높은 범죄중에 하나다”면서 “피해 아동 처우에 대해 기존의 정책들은 영유아에 집중 돼 있고 강간과 강제추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의 협조가 미비, 부모대상 인권교육 미흡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에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정서적·심리적 치료 보조인의 ‘피해아동 지정한 자’ 개입 명문화, 유아교육·사범대학·사법기관 종사자의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등 성학대 피해아동의 처우에 대한 방안은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성학대 피해아동의 처우에 관한 개선방안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피해아동의 관점에서 피해 직후 심리적 응급처치 처우,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절차 조력 처우, 사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처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피해아동을 위한 처우로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적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신속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이념과 피해아동의 보호 가치를 적용할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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