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심사…6개월로 단축”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심사…6개월로 단축”
  • 정지인 기자
  • 승인 2018.04.23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 특허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특허청
특허청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분야는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완성한 신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기술이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및 클라우드컴퓨팅 등이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심사의 3분의 1에 불과해 6개월로 단축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변화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우선심사로 빠른 권리화 지원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천세창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 심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