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공항·항행안전시설 내진설계기준 강화…국토부, 연구용역 착수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4.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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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해 공항·항행안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진에 대비해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 개정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다.

지반분류 체계
지반분류 체계

공항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체계 등 총 6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한다.

또 건축물·교량 등 다른 분야의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 기존의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그동안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주요시설(안테나, 케이블 등)과 부대시설(발사대, 안테나 철탑 등)에 대한 면진 장치의 적용기준과 장비 이상 유무 측정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해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다. 용역 기간은 올해 10월 말까지다.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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