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제도화…인사 불이익 ‘인사신문고’에 신고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제도화…인사 불이익 ‘인사신문고’에 신고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4.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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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이 제도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한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우선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양성(兩性)이 모두 포함돼 한다.

올해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이 2만5692명으로 확정됐다. (news1)
공무원 (news1)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누구든지 ‘인사신문고’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한다.

김판석 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 인사관계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령 제정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일련의 과정과 인사관리사항을 통합하게 돼 사건 당사자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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