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지인 기자]국내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이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을 활용한다.
소네트는 앞으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자율주행 표준 기반을 제작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 키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 도로 지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연구목적의 실제 도로 주행을 지원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더욱 활기가 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러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연계·협력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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