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검찰, 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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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검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4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구속 수사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전무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장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 또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업무방해 부분은 “피의자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news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news1)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전무 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A업체와 회의를 하던 도중 이 업체 B팀장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매실음료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전무 변호인 임상혁 변호사는 “유리컵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시민 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면과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집회에 참석,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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