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김씨를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가 오른쪽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폭행 후 “자유한국당을 보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여의도로 이동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에서 특정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휴대폰 디지털포렌식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드루킹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지난 3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김 원내대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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