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구속 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법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구속 영장 발부…“도망 염려 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0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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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경찰은 지난 6일 김씨를 국회 건조물침입죄와 상해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사당을 찾아가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했으나 (홍 대표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생각했으나 위치를 알 수 없어 단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을 알고 국회로 이동해 인근 편의점에서 양갱을 구입, 김 원내대표에게 건네면서 호감을 산 뒤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후와 관련해 “김씨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건 당일 강원도에서 버스 승차해서 통일전망대를 거쳐 국회의사당까지 이동경로상 CCTV에는 거의 혼자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국회 내에서 다른 인물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특별히 만난 사람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이날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의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도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단 2주에 구속한다면 정말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분이고, 국민은 개·돼지고,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성태 원내대표에게는 아들과 함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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