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도입
서울시, 한강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도입
  • 김소현 기자
  • 승인 2018.05.0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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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서울시는 광나루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해상화재와 업무협력을 통해 앞으로 1년간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들이 드론 보험에 가입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 보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강 드론공원은 지난 2016년 6월 개장 이후 방문자가 연간 1만2000명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드론공원 이용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드론 추락 등 관련 안전사고도 동반돼 이에 대한 대책도 제기돼 왔다.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공원에서 시민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news1)
서울 강동구 광나루 한강공원 내 드론공원에서 시민이 드론을 날리고 있다. (news1)

배상책임보험은 한강공원에서 드론을 이용하다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3자의 사람 또는 사물의 손해비용을 대신 배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료를 1일 1인당 2000원, 월 3만원으로 했다.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3000만원(드론의 자손 손해제외)이다. 사고 시 한 건의 청구당 자부담은 10만원이다.

보험가입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안내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권장할 예정이다.

윤영철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 애호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등 관련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드론 애호가들을 위해 드론보험은 물론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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