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소현 기자]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8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연계해 출생정보(산모성명과 생년월일, 출생자 출생일시 및 성별)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은 심평원으로 그 정보를 전송하고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보내게 된다.
이후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병원에서 보낸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재는 18개 병원의 참여로 시작하지만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병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원행정처·보건복지부·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시연 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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