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활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내년부터 자활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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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가 우체국 금융망을 통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인건비다. 최대 월 101만 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자활 근로 참여자 4만1417명 중 5%(1987명)가 채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한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 간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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