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딸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최씨는 딸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려고 면접 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교사에게 2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를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정씨에게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든지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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