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고용노동부, 고용 성차별 대책 마련해야”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고용노동부, 고용 성차별 대책 마련해야”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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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여성민우회 등 여성·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16일 고용 성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인사위원회 6차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며 피켓팅 중이다(사진=김영찬기자)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 인사위원회 6차 회의가 끝나길 기다리며 피켓팅 중이다(사진=김영찬기자)

공동행동은 이날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를 찾아 “고용노동부의 고용 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는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업의 채용 성차별 실태 조사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기업 처벌, 법·제도 강화를 촉구하는 공개질의·요구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을 조사해 실태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성차별적 면접 질문이나 점수 조작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 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채용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규정은 벌금 500만원이다.

이에 공동행동은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생을 짓밟은 범죄기업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채용에서부터 성평등 노동가치가 실현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됐는지, 누가 몇 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는지 채용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년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 해 채용성차별을 시정하고 있는지 기업은 사회적인 검증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지난달 24일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금융권 채용 성차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18일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오는 30일 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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