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말 가맹점 수가 1395개며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7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총 9억69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hc는 또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22억7860만 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지난해 3월31일까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공개로 가맹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운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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