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10일 수사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장 110일 수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8.05.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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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드루킹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이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news1)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news1)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은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장 110일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이후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수사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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