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홍문종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부결시켰다.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동열 의원은 275명 가운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였다.
홍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일원짜리 하나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법원에 제 무죄를 밝히겠다”며 “잘못한게 있으면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도 않은 일로 의원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도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위법행위가 불분명하고 외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보좌진도 보석으로 석방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 횡령 혐의, 염 의원은 강원랜드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앞서 한국당은 두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 소속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석수(113석)를 넘어서는 반대표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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