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하는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대금e바로’를 통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 제도는 선금지급 이력을 관리해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도급사의 선금을 대금e바로의 일반계좌로 지급해 현금인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고정계좌로 선금을 지급, 하도급사 몫을 제외한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한다.
서울시는 또 장비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에 일일 출입하는 장비 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대금e바로’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를 비교·확인한 후 지급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를 추진한다.
클린장비관리제도는 공사현장에 투입된 장비가 누락·축소돼 결국 체불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그물망식 감시체계 시스템이다.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작업 일보에 입력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한다. 이후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시 감리가 작업 일보(데이터베이스)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을 비교·확인하면 공사관리관은 최종 확인 후 승인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일 공사 내용을 기록하는 작업 일보에 장비명과 투입 대수만을 입력하던 것을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근무일수 등 상세 투입장비 정보를 등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작업 일보 데이터베이스는 시공사가 대금e바로에서 대금 청구 시 등록하는 투입장비 내역과 비교하는 자료로 활용되면 누락·축소로 인한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답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3개 시범사업 현장을 선정, 시범 사업을 7~9월 운영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적 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하도급의 선금 사용 관리와 장비의 누락·축소 없는 정확한 관리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만연된 돌려막기식 선금의 유용과 저가하도급 손실을 건설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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