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나 했으나 노동현장에서는 편법, 위법, 불법 꼼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지금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제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2일 만에 재가동 된 국회는 일자리 추경, 판문점 선언 등 민생 일자리 문제, 화해와 평화의 가교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최점임금 수준, 제도개선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11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후진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약과 국정과제는 온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를 방지하며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성장구현을 위한 ‘정부의 최저임금 3대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입범위 확대 등 꼼수를 용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인상은 희생과 양보의 대상의 될 수 없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급격한 임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 또한 정부에 촉구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