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그러나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5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730억원에 달한다. 특히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62%(약 4000억원)이다. 3건 이상 체납차량의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28%(69만대)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하거나 소유자 인도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할 방침이다.
다만 환가가치가 낮은 낡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와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을 한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4000여명과 경찰관 300여명이 나선다.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360대, 모바일 영치시스템 700대 등 장비도 총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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