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죄송합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이번에는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죄송합니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24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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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3년 5개월여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은 24일 오후 12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과 관련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땅콩회항 이후 3년여 만에 포토라인에 섰는데 심경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으로 속여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 또는 결혼이민자(F-6 비자) 신분이어야만 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필리핀인 불법 고용 사실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를 통해 알려졌다. 이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까지 동원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보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직원들을 조사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5일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견과류(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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