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화물차 전용 침수피해 보장 상품 출시…자차 보험료 5%만 부담
덤프트럭·화물차 전용 침수피해 보장 상품 출시…자차 보험료 5%만 부담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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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행정안전부가 건설기계와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29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굴착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9종과 적재중량 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충북 청주 무심천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떠내려가는 모습.(news1)
충북 청주 무심천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떠내려가는 모습.(news1)

이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후 행안부와 손해보험업계가 상품을 준비해왔다.

당시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건설기계(9종)는 1.9%, 화물자동차(1종)는 28.3%에 불과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달라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또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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