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29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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