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000만원 만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월부터 가입
5년간 3000만원 만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6월부터 가입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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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6월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와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면 된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최대 연령은 39세로 제한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한다.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간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한다. 또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준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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