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불법 신체 촬영과 영상물 유포 범죄(몰카)·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해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정부안으로 입법 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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