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 단축…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7~25초 단축…지진 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알린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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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기상청이 오는 6월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도록 개선한다. 또 국내에 진도 Ⅳ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국외지진에 대한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고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함께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했다.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제공)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함으로써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돼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사실상 불가해 행안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 그러나 전송 단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는 주의 사항과 대피 방법 등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2G-60자, 4G-90자) 범위 안에서 최대한 요약해 전달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해도 강제 전송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시행한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규모 7.3)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진도 IV 이상의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면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된다. 기상청 홈페이지와 기상청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강한 진동의 지진파 도달 전 지진 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는 지역(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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