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행정안전부는 6월1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1통에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참전군인 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가 신청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때만 수수료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신청할 때에도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임을 증빙자료로 소명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합숙시설에 사는 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대신 발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조치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면제 대상자의 세대원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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