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50.4%는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국민 70%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50.4%는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5.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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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7일부터 21일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으로 답했다.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국민 70%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50.4%는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국토교통부 제공)
국민 70%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50.4%는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국토교통부 제공)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63.2%였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은 49.8%, 알고 있었다는 50.2%로 조사됐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매우+일부)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들었다.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는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 초래’(43.3%), ‘범법자 양성 우려’(31.3%) 등을 선택했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조금 더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국민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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