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법원행정처 완전분리, 형사조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법원행정처 완전분리, 형사조치 검토”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5.3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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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결과로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수단이나 권한 등의 제약으로 조사결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모든 의혹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News1)
김명수 대법원장.(사진=News1)

그러면서 “이에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는 현재의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시스템으로는 사법행정 담당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확인시켜 줬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와는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는 노력도 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사법행정 담당자가 사법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관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승진 인사도 폐지하는 등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관들이 인사권자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대법원장은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해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법관독립 침해시도에 대응하는 가칭 ‘법관독립위원회’의 설치,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윤리기준의 구체화는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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