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안내 추가 등 변화하는 도로교통 환경을 도로표지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연료 충전시설 안내가 추가된다.
기존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과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도로표지의 공간 제약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기 위해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 고속철도역사와 공항, 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표지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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