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청약을 한 아파트 단지 5곳의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펼쳐 불법 의심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본인이나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이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현재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해서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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