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입장 엇갈리는 ‘임단협’, 한국노총 “임단협 체결 촉구”
늘 입장 엇갈리는 ‘임단협’, 한국노총 “임단협 체결 촉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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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한국노총은 5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임단협 체결촉구 집회 중인 한국노총(사진=김영찬기자)
임단협 체결촉구 집회 중인 한국노총(사진=김영찬기자)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해 기업의 경영진과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때는 쟁의행위를 단행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평등을 도모한다.

종래에는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 사적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봤으나 개개의 근로자가 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과 기업은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는데 올해 임단협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핵심 쟁점이다.

기업 측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의 범위가 협소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하며 최근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오전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최저임금법개악안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최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이 저임금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취지와 어긋나므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업 측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및 시설 보충이 필요한데 기존 근로자의 임금까지 보전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평화적인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공식을 깨고 올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노사 간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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