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정부는 5일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줄고 퇴직급여가 감소할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강화했다.
아울러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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