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직원연대, 이명희 영장 기각에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 보호”
대한항공직원연대, 이명희 영장 기각에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 보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8.06.0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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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대한항공 직원연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아직도 법이 갑 아래에서 갑질을 보호한다”고 지적했다.

직원연대는 5일 성명서 내고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녹취와 영상만 보더라도 이명희가 갑질을 넘어 일상적인 폭력을 행사에 왔음이 명백하다”며 “법원은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 더 있어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news1)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news1)

이들은 “11명이 신고한 24건의 폭행은 수십 년 동안 지속돼온 수천 건의 폭력 끝에 나온 결과”라며 “그동안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증거인멸되다 비로소 터져 나온 수많은 을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실을 을들이 일일이 증명해야만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인정해주는 이 시스템에 치가 떨린다”며 “우리는 본래 법을 갑들이 만들었고 법원도 그들의 편일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고 이명희가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은 우리가 순진했다”고 자책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갑들이 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법관들이 또다시 갑의 편이 돼 을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는 것에 끝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명희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을 볼 때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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