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이 끝난 약 400명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강의는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나선다. 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와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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