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의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성과급과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경영컨설팅과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임금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축소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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