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 우수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에 나선다.
해수부는 7일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의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기금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도 기존 운영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은 지난 2월과 4월의 개선에 이은 제3차 개선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우선 대출보증기관을 기존 농신보에서 기보까지 확대해 기보의 기술창업대출보증(보증비율 90~100%) 등을 받을 때에도 사업화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모든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기술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보의 참여에 따라 1·2차 생산과 수산가공업 뿐 아니라 수산연관 3차 서비스산업까지도 대출보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기보의 기술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기보 자체 기술평가가 적용되므로 진흥원의 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업화자금 지원 범위는 기존 운영자금에 추가로 건물·토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자금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이내 범위에서 운영자금과 건물·토지를 제외한 시설자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이날 진흥원, 수협은행, 농신보, 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산 우수 기술기업 육성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분야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수산분야 혁신성장을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수산 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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