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안전기준심의회를 열고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게 된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0년 폐지됐다.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를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했다. 이는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준이 다른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 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고정할 때는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한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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