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 2000만원으로 상향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 2000만원으로 상향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8.06.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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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근로복지공단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고용위기지역 지원방안에 따라 핵심기업 폐쇄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악화 우려가 있는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이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의 하나다. 지난달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대상자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지역 거주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전북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 (news1)
전북 군산시 한국GM 군산공장. (news1)

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이거나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28곳)에서 지난해 4월5일 이후 이직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약 9200곳)에서 2016년 7월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와 근로 중인 비정규직도 포함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9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8만1523명에게 약 2200억원이 지원됐다.

대부 신청 방법과 지원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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