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이 이날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내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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