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불법촬영 범죄 근절에 나섰다.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메시티를 통해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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