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대상은 지난 3월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 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이다.
만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과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지난 3월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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